2019년 <생물 다양성의 날> 기자회견문

“생물다양성은 서식지 확보와 공존환경 조성으로!”

1992년 국제연합(UN)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 ‘생물 다양성 협약(UNCBD)’을 채택하였다. 생물 다양성은 생물의 개체수와 함께 다양한 종, 그들이 살 수 있는 안정적 서식처인 생태계를 포괄한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154번째로 ‘생물 다양성 협약’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5월 22일을 ‘생물 다양성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 가입 26년, 대형포유류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16년, 생물다양성을 위한 여러 움직임에도 우리사회는 여전히 ‘생물다양성’이란 말이 낯설고,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력은 일천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가생물종 구축 종수가 41,483종(2013년)에서 50,386종(2018년)으로 늘어나고, 보호지역 면적이 13,935.17㎢(2013년)에서 16,186.85㎢(2018년)로 증가하고 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도 올무 등 불법엽구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아이러니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작년 반달가슴곰 KM 53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국토생태축 연결, 야생동물 이동통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했다. 또 우리는, 작년 반달가슴곰 KM 55가 올무에 걸려 죽은 이후 불법엽구가 사라지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도 지리산을 포함한 전국 산야에서는 불법엽구가 설치되고 있다. 심지어 생태통로에서도 올무와 창애가 발견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돌이켜보면, 정부는 생물다양성을 서식지 안정화, 유전적 다양성 확보, 공존 환경 조성 등의 측면 보다 ‘숫자 늘리기’, ‘면적 확대’로만 생각한 것 같다. 개체 중심에서 서식지 연계 관리로 복원정책을 바꿨다고 하나, 반달가슴곰을 이야기할 때면 개체 수가 앞에 나오고, 현장 관리도 개체 모니터링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는 동안 어디선가는 불법엽구가 설치되고, 올무에 의해 반달가슴곰은 죽어나가고, 야생동물 로드킬은 증가하고, 생태통로는 방치 ․ 훼손되고 있다.

우리는 올해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점으로 생물다양성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었으면 한다. 지리산을 넘어 한반도에서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야생동물 이동권이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인간 아닌 다른 생명체와도 공존하는 사회가 되도록, 각각의 정책이 구체화되길 기대한다.

올무 등 불법엽구의 경우는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수거활동, 불법엽구 설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농작물 보호를 위한 울타리 지원 확대 등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의 날>이 인간들의 잔칫날이 아니라, 이 땅의 생명들에게 평화로운 날이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우리도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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